세무서장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세무서장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것임.
세무서장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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