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05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구 소득세법 제65조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24조에 의거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고지세액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또는 같은법 제22조(중가산금)의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1. 2000. 11. 30 납기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 5천만원을 고지받고 소득세법 제77조 에 근거 2000. 11. 20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분납신청을 하고 11. 30 2천5백만원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였음 2. 본인은 분납기한인 2001. 1. 15까지 나머지 분납세액이 2천5백만원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납입하지 못하고 2001. 2. 5 국세기본법 제47조 에 의거 5/10,000와 일수를 계산하여 가산세와 함께 원 세금을 납부하였음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가산세가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21조 에 의거 가산금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정당여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