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사업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사업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을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체납액이 있을 경우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