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의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8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 중 당해법인의 100분의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사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 중 당해법인의 100분의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사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데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의 참석여부 등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가, 나에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여부. 나.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고 배당금을 받지 않았는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