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징수유예한 경우 납세고지서 발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4
재해 등으로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회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 납세고지서를 발부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종합소득세 수시분을 일시 납부할 수 없어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징수유예 결정통지서를 받은 바 있음. 그런데 본인의 해석으로는 5회에 걸쳐 분납 징수유예 결정세액을 1회부터 매회에 걸쳐 납세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해석하나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매회마다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임 〈을설〉 징수유예 결정통지서에 납기일을 지정통지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고지서를 발부할 필요가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