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 질 의 ] |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1997년 연말정산시 자녀의 대학교육비 공제를 누락하였고 소득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1998. 5.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액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그 절차(특히 경정청구의 기한)에 관해서 문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