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97.6.26 선고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 이전) 위헌결정(93헌바49외 3건)의 효력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이의신청ㆍ심사청구등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1997.06.26 선고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이전) 위헌 결정(1993헌바 40외3건)의 효력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회신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서에서 본인에게 (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금82,920,740원 전액납부하였음.
○ 그러나 (주)○○에 본인의 형이 전액 출자하여 본인은 형식상 주주이고 1997.06.026선고된 93헌자 49외 3건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자 또는 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해 2차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이미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위로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
헌법 재판소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