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해서 양도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사업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데 압류대상 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체납자소유 재산이 아니면 압류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사업을 양도 양수한 경우 양도인의 체납액을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추후 양도인의 체납을 이유로 양수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양도인의 체납액을 이유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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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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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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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24 【재산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