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결정시 공제하는 경우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해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일 다음날인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양도소득세결정시 공제하는 경우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일 다음날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납부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결정전에 유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여 경정결정시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