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적부심기간 중 고지분에 대한 가산금 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0
과세적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저언에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함
[회신] 납세자가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장은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한 부분에 대한 수입금액,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을 유보하게 되나,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적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전에 납세고지를 할 수 있는데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1. 결정전 과세자료 처리 결과 통지서를 1999. 3. 22(가정) 수취하였고 통지에 의하면, (가) …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1999. 4. 10) 이내 우리세무서에 과세적부(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뒷면에 안내된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나) 다만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소명이 되지 않을 시는 통지내용대로 과세된다고 했으나 (다) 세무서장은 󰡒동 기간중인 1999. 4. 7에 1999. 4. 30을 납기(2차 가산금 포함 납기 1999. 5. 31)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였음 2. 고지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위 가, 나를 보고 잘못 발급된 고지서로 간주, 납부하지 않고 󰡒1999. 4. 9 과적부 심사 청구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1999. 5. 10 불채택 결정, 통지하여 1999. 5. 12 수취한 후 방문하여 󰡒가산금 없는 납세고지서로 재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는 바, 정당한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