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법인이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법인세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특별부가세란에는 “0”으로 기재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법인세법 제99조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법인이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법인세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특별부가세란에는 “0”으로 기재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회사는 건설업 법인으로서 1996년 미완성건물을 양도하였는데, 양도당시 질의자는 미완성건물(건설가계정)은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재화의 양도로서 부동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 신고시에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서식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해당란에 ‘0’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음. 5년이 경과한 시점에 관할세무서에서 상기 미완성건물(건설가계정)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경우 아래 사항을 질의함.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해당란에 ‘0’을 기재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갑설>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음
이유 : 상기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을설>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이유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해당란에 ‘0’을 기재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 및 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없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어서, 동 사례의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서삼46019-11427, 2002.8.26
【질의】
(사실관계)
① 1989. 3. 1 개업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매년 법정신고기한내에 정확히 신고ㆍ 납부함.
② 2002년 8월중에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발생
(질의 내용)
상기 부당행위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의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규정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이 건과 같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는 정확하게 제출하고 단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만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소신고한 부분의 부과제척기간은 같은항 3호에 규정된 5년으로 봄이 마땅한지.
아니면 사업소득만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로 보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무신고로 보아 7년으로 봄이 마땅한지.
현행 과세표준 신고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합산하여 신고함.
【회신】
소득세법 제18조
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