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납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양도하고 수탁자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당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에 대한 인용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환급금 수령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5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