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와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고 그 판결문 내용에 등재된 동재산의 취득원인 일자와 소유권 이전등기 일자가 다음과 같이 상이한 경우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조세부와 시효의 기산일은 동 판결문 의한 원인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나. 판결문의 내용의 원인일자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