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1991년 2기 부가가치세 및 1991귀속 소득세의 제척기간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21
19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1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임.
[회신] 19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1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제척기간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의 규정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간의 다음날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1991년 2기 부가가치세 및 1991귀속 소득세의 제척기간 기산일 여부. 나 . 위1의 경우 제척기간의 만료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 국세기본법 제26조 2 【국세부과제척기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