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1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임.
전 문
[회신]
19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1귀속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며 제척기간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의 규정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간의 다음날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1991년 2기 부가가치세 및 1991귀속 소득세의 제척기간 기산일 여부.
나 . 위1의 경우 제척기간의 만료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
국세기본법 제26조
2 【국세부과제척기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