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이며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인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이며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인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나. 상속개시일이 1993.07.07이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제척기간은 몇 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부칙 제3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