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근로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13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이며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인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이며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5년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인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나. 상속개시일이 1993.07.07이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제척기간은 몇 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부칙 제3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