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환급세액의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기 회신문(조세46070-100, ‘98. 6.24)에 의하는 것입니다.
※ 조세46070-100, 1998.6.24
법인세법 제3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2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단서의 규정에 의거 환급세액의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3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97.1.1-’97.12.31.사업년도의 각사업년도의 결손발생으로 그 직전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소급해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전 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법인세)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기산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의 예규가 상이하여 혼란이 있어 재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조세46070-100, 1998.6.24
법인세법 제3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2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단서의 규정에 의거 환급세액의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