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재정경제원 기법46019-50, ‘97. 1.31)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법46019-50, 1997.1.3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함을 회신합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기법46019-50, 1997.1.3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함을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