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도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8
임대인의 동의 및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전차주택 공매대금에서 소액보증금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회신]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임차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소액임차인의 전차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해주택의 압류후에 전차한 경우에는 동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01.20 입주한 임차인으로부터 ‘1993.09.07부터 임대APT에 금 14,360,000원에 전차하여 입주하고 그 이전인 ’1992.09.19자로 ○○세무서가 동APT를 압류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국세의 우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