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1.10.15 : 법인부도로 확정전 보전압류
(예금 14,088천원)
○ 국세확정 : 1992.04.15 납기 법인세등 1,188,279천
○ 1992.05.04 : 한 ○ ○ 외 5인이 1992.09.01 ~ 11.31간의 체불임금으로 압류된 예금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임금채권 28,000천원)
○ 압류채권(예금)에 질권이나 저당권 설정은 없음
위와 같을 때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권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22...3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