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지회가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회계 등 모든 운영을 사실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원불교 ○○교구 강서지회가 1997.06.02 ○○시 ○○구에 등록한 종교단체임. 원불교 ○○교구 강서지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