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일부에만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에서 언급한 선산묘지가 국세징수법 제31조제4호에서 정하는 묘지인지 여부를 우리청 예규 징세01254-2197(1988.6.30.)호에 의거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징세01254-2197, 1998.6.30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 의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 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귀질의와 같이 등기부상에 묘지로 등기되어 있으나, 일부에만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관할세무서에서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
에 규정된 ‘선산묘지’에 대하여 체납(결손)자 ‘갑’에 대한 지분을 압류하고 결손을 일부 부활하였음.(동 선산 묘지는 상속재산으로 ‘갑’을 포함한 가족들이 공동소유하였음)
상기 공동소유자끼리 의견을 모아 ‘갑’의 지분을 ‘갑’의 동생인 ‘을’에게 양도하고 동 양도한 금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였음.
세무서는 이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였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갑’의 체납세금에 대한 소멸시효 계산방법은
<갑설> 당초의 소멸시효가 진행됨.
이유 :
국세징수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한 재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임.
<을설> 압류해제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임.
이유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압류로 인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같은법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같은법 같은항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임.(압류의 적법여부는 불문함)
<병설> 결손을 일부 부활한 때(세금을 납부한 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임.
이유 : 당초
국세징수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되었던 체납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시 교부된 수색조서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가 결손취소 후 납부됨으로 인하여 다시 진행되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260, 1997.2.3
【질의】
사실경위
1) 1990. 12. 31 : 납기로 된 체납에 대하여 1991. 6. 30 무재산으로 1차 결손처분을 받은 후
2) 1991. 11. 1 : 처분청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발견되어 선순위 가처분이 된 상태에서 후순위로 압류처분을 하였음.
3) 1992. 5. 28 : 압류처분된 재산은 고지 1989. 6.에 본 납세의무자가 이미 타인에게 매매하고도 소유권만을 넘겨주지 않아 소송해서 패소하였음.
4) 1993. 12. 31 : 이 소송은 확정판결되어 승소한 소외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청은 본건 압류를 해제하고 2차로 결손처분을 하였고, 승소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농경지라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를 반려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치 못하여 공부상 소유권만을 납세자명의로 유지하여 왔음.
5) 1996. 6. 30 : 이 건 토지가 정부의 토지수용으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공부상 소유자로 된 의무자명의로 공탁을 하자 처분청은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음.
6) 1996. 11. : 소외인은 처분청을 상대로 압류채권 무효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음.
질의요지
위 경위와 같이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이 본건 고지 전인 1989. 6. 이미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매매하여 의무자의 부동산이 아니라 공부상으로만 의무자명의로 되어 있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의무자에 대한 당초 1, 2차 결손취소 사유가 입증되었으므로 1차 결손한 1991. 6. 30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1996. 6. 30 시효소멸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법률상 시효소멸 진행시기는 언제부터인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농경지)의 압류는 유효하고 그 압류해제일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2. 체납자명의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없는 것임.
○ 징세01254-5760, 1992.11.3
【요약】
피압류물의 등기무효는 시효중단의 효력없음.
【질의】
<피압류물건 표시>
o 피압류자 : 손○○
o 피압류물 : 주택청약예금 500만원 정기예금, 청약일자 :
1989. 3. 16 만기일 : 청약낙찰시까지 매년 5월 1일 이자금을 자동적금으로 불입받기로 되어 있음.
o 압류자 : ○○세무서 1985. 1. 31 분 양도소득세 체납금 약 1,200만원
o 압류일자 : 1992. 9. 28
국세기본법 제28조
에 따르면 시효소멸은 압류로 이해중단되는 것이라도 되어 있는 바, 만약에 압류를 못했다면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하겠음. 그리고 설사 압류를 하고 있는 물건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어서 진행이 못된다면 이러한 압류는 시효중단이 될 수 없고 소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임. ○○세무서는
국세징수법
중 "체납자에 대한 통지"조항을 이행한 사실이 없음. 피압류물건은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인지라 세무서는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전혀 통지를 한 사실이 있음. 이러한 사실 한가지를 따져 보아도 손○○의 주택청약금 압류는 시기를 놓친 시효소멸사건임을 주장함.
【회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동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임.
○ 징세01254-2197, 1988.6.30
【요약】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
에 의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 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함.
【질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고충사항을 돕고자 의문사항을 질의함.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
에 의하면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와 묘지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으로 되어 있는바, 묘지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국세징수법상 적용되는 묘지의 한계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상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으나 묘지로 된 전체평수는 829평이며 여기에 안치된 묘기 수는 7, 8기에 불과한데도 전체를 묘지로 보아 압류금지 물건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매장 또는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묘기 1기당 20㎡로 되어 있으므로 안장된 분묘수에 20㎡ㆍ 를 곱한평수만 묘지로 보아 그 이외의 평수에 대하여는 지분권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매장 또는 묘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에 의거 관할 도지사의 설치허가를 득하였다면 분묘 수에 관계없이 전체를 묘지로 보아 압류금지 물건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
에 의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 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귀질의와 같이 등기부상에 묘지로 등기되어 있으나, 일부에만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