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1994.12.31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부과사유를 불문하고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1994.12.2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개정을 통하여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일자별 | 사 실 내 용 |
| 1990.12.28 | 임대보증금 80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 월세는 1백만원은 구두로 약정(월세를 받기로 한 사실을 계약서상 명시하지 않음) ※약정 임대기간 : 91.8.15.- 94.8.15. |
| 1990.12.28 | 임대차계약 합의 해지 |
| | 임대인은 91.8.15.-98.8.15.사이의 월세부분에 대하여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누락함 |
< 질의내용 >
○ 신고누락한 월세 부분에 대한 부가세 및 종소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안) :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으므로 94년 부과분까지는 5년, 95년 이후 부과분부터는 10년
(제2안) : 단순 과소신고분이므로 94년 부과분까지 5년, 95년 이후 부과분부터도 5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94.12.31.까지 부과분 | 95.1.1.이후 부과분 |
| ○ 10년: 상속세ㆍ증여세 ○ 5년: 소득세,법인세,토초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 부가세, 증권거래세 ○ 2년: 기타 국세(특소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 ○ 15년: 상속세ㆍ증여세의 무신고, 허위신고, 조세포탈 ○ 10년: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상속ㆍ증여세제외)및 상속ㆍ증여세 ○ 7년: 무신고 ○ 5년: 기타(단순오류ㆍ과소신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