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므로 구체적인 우선여부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라며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와 임금채권자의 가압류에 대한 우선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법원에 변제공탁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은 위 “2”의 의거 판단한 조세채권에 대한 배분순위를 법원에 주장하여야 합니다.
채권압류전 체납자의 채권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30조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지방청에 조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채무이행을 정지시킬 방법은 채권압류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공과금(국민연금법상 보험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체납처분 진행 상황
시설경비 및 미화등의 용역서비스 제공 법인인 (주)○○메니지먼트의 체납(11건, 224백만원)에 대한 체납처분집행을 위해 2002.03.22자로 매출처 18개 업체에 대해 용역서비스제공과 관련된 매출채권 잔액조회 및 지급정지요청을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2002.04.03.~04.04 미지급금에 대해 15개 업체에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채권압류를 하였고 2002.04.08자로 채권추심의뢰를 하였음.
◎ 업무지시 요청 내용
1. 채권압류를 한 미지급금에 대해 (주)○○메니지먼트의 직원인 각업체에 파견근무하며 용역을 제공한 인부들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항의를 하고 있는바 국세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수령권이 있는지 여부.
2. 채권압류후에 (주)○○메니지먼트에서 용역제공인부들에게 체불임금등에 기해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양도를 하고 양수인이 법원에 후순위의 가압류를 한 경우 채무자가 공탁을 통해 채무를 면할수 있는지와 국세에 우선변제수령권이 있는지 여부.
3. 채권압류전 용역제공인부들에게 채권양도를 하고 공증을 받아 확정일자를 득한 경우 서울지방국세청에 사해행위조사의뢰를 하며 동시에 채무자에게 채권양수인에 대한 지급정지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 채권압류전에 ○○공단에서 압류를 한 경우 국세에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금채권과 국세 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의 2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88.2.5. 신설)
1. 압류재산에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91.3.27. 개정)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91.3.27. 개정)
<4순위>: 국세
<5순위>: 일반채권
2. 압류재산에 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91.3.27. 개정)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국세
<3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순위>: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91.3.27. 개정)
<2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91.3.27. 개정)
<3순위>: 국세
<4순위>: 일반채권
○
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채권 우선변제】
①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97.12.24. 개정)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재해보상금
③ 제2항 제2호의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7.12.24. 신설)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90.12.31. 개정)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93.12.31. 신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 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중 일정액으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90.12.31. 개정)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ㆍ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97.12.13. 개정)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0.12.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는 때에는 그 뜻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81.12.31. 신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 재산에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90.12.31. 신설)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과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