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8.12.31.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1999.1.1.이후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움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1998.12.28. 개정전)를 적용하되, 1998.5.28.에 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수용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세 귀속연도 : 1996년
○ 법인세 탈루사실 발견 및 고지연도 : 2000년
○ 법인의 납세능력 미달로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지정 : 2000년
< 질의내용 >
○ 98.12.31.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99.1.1.이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를 적용함에 있어
- 1998.12.28. 개정된 조문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개정전 조문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1998.12.28.
국세기본법 제39조
| 종 전 | 개 정 |
|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 | |
| o 무한책임사원 | o 종전과 같음 |
| o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o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가. 당해 법인 발행주식총수(무의결주 제외) 또는 출자총액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 <삭 제> |
|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 |
| o 부족 납부액의 전액 | o 부족액에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단, 가목과 나목의 경우 과점주주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는 지분율을 한도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