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질 의 ] |
| (주)A금속에 대하여 대전세무서에서 별첨 기계장치를 압류하였는 바 농협중앙회 ○○군 지부는 (주)A금속에 대출하면서 (주)A○○금속 소유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에 의거 양도담보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받았으며, (주)A금속이 부도로 대출금 변제가 불가능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농협중앙회 ○○군지부에 대위변제하고 양도담보물건 이전계약에 의거 양도담보물건을 이전 받음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서 발행시 (주)A금속에 대하여 별도의 담보물이 없다고 하며 본 기계장치는 공장저당법과 무관한 기계장치임 상기의 내용과 같이 기계장치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압류해제하여야 하는지, 대위변제한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 선압류한 국세가 우선하여 국세에 충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사안】 - 1993. 6. 16 : 농협중앙회○○군지부 (주)A금속에 2억원 대출 (주)A금속의소유기계장치양도담보계약(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 - 1994. 3. 16 : 부가세 고지 - 1994. 6. 16 : 부가세 고지 - 1994. 8. 12 : 대전세무서 (주)A금속의 기계장치 압류 - 1994. 12. 28 :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주)A금속의 대출금 215,868천원 대위변제 양도담보물건 기계장치 이전 받음 1. 체납법인 (주)A금속에 대하여 채권확보차 당서에서 1994. 8. 12 공장내에 설치된 별첨의 기계장치를 압류하였음 2. 기계장치는 농협중앙회 ○○군지부에서 200,000,000원을 (주)A금속에 대출시 1993. 6. 16 양도담보계약서에 의거 양도담보(공증하였음)하였고, 채권확보차원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받았음 |
| [ 질 의 ] |
| 3. (주)A금속의 대출변제가 불가능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농협중앙회 ○○군지부에 1994. 12. 28 215,868,493원을 대위변제하고 양도담보물이전계약서에 의거 양도담보물건을 이전하였음. 4.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서발행시 (주)A금속에 대하여 별도의 담보물이 없다고 함. 5. 1995. 1. 26 한국감정원 ○○지점의 기계장치 감정가격은 143,580,000원임. 6. 본 기계장치는 공장저당법과 무관한 기계장치임. 7. 상기와 같이 기계장치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이전되었을 경우 당초 농협중앙회 ○○군지부가 양도담보한 1993. 6. 16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압류해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농협중앙회 ○○군지부에 대위변제하고 양도담보물을 이전한 1994. 12. 28을 취득시기로 보아 국세에 충당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