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주택의 압류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5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러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50조 및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러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0조 ○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