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압류중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체납자 부동산의 공매로 매각대금의 배분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제3자에게 지급하나 1996.04.01 이전에 실시한 공매대금 배분잔액은 종전대로 체납자에게 지급함.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지급하나, 1996.04.01 이전에 실시한 공매대금 배분잔액은 종전대로 체납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체납자 : ○○건설(주)
부동산의 표시 : ○○도 ○○시 ○○동 ○○번지 대지1,019.52㎡
○ 1993.08.23 : ○○건설(주)의 지방세(취득ㆍ등록세) 체납으로 ○○시청에서 상기 부동산의 지분을 압류
○ 1993.10.06 : 상기 부동산의 ○○(주)의 지분에 대하여 (주)○○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경료.
○ 1996.01.29 : (주)○○백화점(구, (주)○○ )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 1996.02.27 : ○○○이 [공매대금배분절차정지가처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득함.
채권자 : ○○○
채무자 : (주)○○백화점
제3채무자 : ○○시
[질의내용]
공매진행중에 매매예약에 기한 본등기가 실행되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공매대금 배분 완료전에 소유권이전 받은 제3자를 채무자로, 공매실시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공매대금배분절차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배분잔액을 누구에게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