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같은 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관련 국세를 무신고 무납부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 [ 질 의 ] |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현황설명 : 납세자 이씨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하고(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세액은 750,000천원) 법정신고기한내에 무신고 무납부하였는 바, 질의 1. 국세징수법 통칙 2-1-21…14[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의 규정은 열거규정으로 해석해야 맞는지, 예시규정으로 해석해야 맞는지 질의 2. 질의 1에서 열거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경우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무신고 무납부한 사항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및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7호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중 같은법 통칙 2-1-21…14 내용중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질의 3.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으나 납세자의 근황, 재산상태, 경영회사의 재무구조, 납세실적등을 감안하여 국세를 확정후에도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담보 제공없이도 기압류된 부동산을 압류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