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은 함께 감액되는 것이나,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계산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이 감액되는 경우의 가산금 징수문제
(사안)
*1993.01.16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고지
*위 고지처분에 대하여 1993.04.16 심사청구결과 인용결정으로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함
(질의)
경정결정으로 일부 감액된 후의 세액을 새로 고지하는 것인지 여부와, 당초고지세액에 대한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3-1...21
○
국세징수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