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을 채무자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채권자는 당연히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채권자(양수인)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을 채무자(영도인)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적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채권자(양수인)는 당연히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 의한 관허사업제한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을 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허가 등의 정당한 권리자를 상대로 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일자별 | 사 실 내 용 |
| 2000.3.5 | 질의자(채권자)와 ○○운수(채무자)는 차입금 미변제시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의 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정함 |
| 2000.9.5 | ○○지법은 미변제를 사유로 위 양도양수계약을 이행하라고 확정판결을 함 ⇒ ○○택시가 ○○운수의 면허권을 양수함 |
| 2000.10.28 | ○○세무서가 ○○시청에 체납처분을 위해 ○○운수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함 |
| 2000.12.29 | 차량은 ○○공단의 공매를 통해 취득 |
< 질의내용 >
○ 면허권 양도ㆍ영수로 인해 ○○운수의 체납세액을 ○○택시가 승계하는지 여부
○ 면허권이 양도된 이후 ○○운수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요구가 정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이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
국세징수법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