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면허권 양도ㆍ영수로 인해 체납세액이 승계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7
채권자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을 채무자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채권자는 당연히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채권자(양수인)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을 채무자(영도인)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적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채권자(양수인)는 당연히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 의한 관허사업제한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을 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허가 등의 정당한 권리자를 상대로 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일자별 | 사 실 내 용 | | 2000.3.5 | 질의자(채권자)와 ○○운수(채무자)는 차입금 미변제시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의 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정함 | | 2000.9.5 | ○○지법은 미변제를 사유로 위 양도양수계약을 이행하라고 확정판결을 함 ⇒ ○○택시가 ○○운수의 면허권을 양수함 | | 2000.10.28 | ○○세무서가 ○○시청에 체납처분을 위해 ○○운수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함 | | 2000.12.29 | 차량은 ○○공단의 공매를 통해 취득 | < 질의내용 > ○ 면허권 양도ㆍ영수로 인해 ○○운수의 체납세액을 ○○택시가 승계하는지 여부 ○ 면허권이 양도된 이후 ○○운수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요구가 정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이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 국세징수법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