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계산시 보증채무가 부채총액의 범위에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1
보증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 및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채총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보증채무는 국세기본법 제4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액의 계산시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인 것이 확정되고 또한 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의 보증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한도 계산시 대위변제가 불가피하고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보증채무가 부채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0조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