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관할세무서가 변경되면 당초 처분에 부수되는 차후의 처분이라 할지라도 그 처분시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전 문
[회신]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관할세무서가 변경되면 당초 처분에 부수되는 차후의 처분이라 할지라도 그 처분시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일부 상속세 과세자료 중 납세지에 오류가 있는 자료가 정확한 납세지인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로 이관되지 않고 주된 상속인의 관할세무서로 이관되었고, 당해 자료 중 연부연납허가 되었던 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여 고지할 때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는바 귀국의 의견을 통보바람.
<갑설>
연부연납 분납기한이 도래하여 고지하는 것은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니라 징수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아닌 연부연납 허가처분 당시 세무서장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인계받은 주된 상속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하는 것은 납세지 관할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을설>
납세의 고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할 수 있으므로 연부연납세액이라 할 지라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이 고지하면 납세지 관할 위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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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