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4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 질 의 ] | | 본인은 1998. 2.에 토지를 양도하고 1999. 8.까지 양도세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서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고지나 통보를 받지 아니하였음 상기 건에 대하여 자진신고기한이 경과한 1999. 9.에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자진 신고납부하고,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법 제114조 에 따라 양도세를 결정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의 결정에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따라 불복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