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국세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개별적인 세목에 대한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세무서장은 국세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개별적인 세목에 대한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대한 사실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2년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었다는 사실을 1998.12.21 통보 받았는데 정당한 것인지
나. 관허사업으로서 1991.05.09일자로 관할관청에 명의개서를 하였는데 1992년 부가가치세는 허가변경전 명의인에게 과세되고 소득세는 허가변경후 명의인에게 과세된 사실이 정당한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