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4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증여자 명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함
[회신] 세무서장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 명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 [ 질 의 ] | | 수증자(명의수탁자)에게 결정, 부과된 증여세를 증여자(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1996. 12. 30 개정전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조 제4항(구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음. 즉, 동법 제4조 제4항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 납부통지만으로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납부통지뿐만 아니라 연대납세자 명의의 납세고지서를 발부되어야만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