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를 경정등 부과결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0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임
[회신] 1. 1989년 귀속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1990.12.31. 대통령령 제13192호로 개정이전)에 의거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입니다.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의거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면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귀속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무납부로 과세하고 결손처분하고 취소. ○ 압류시 권리행사 소멸시효의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2호로 개정이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