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2.07.25일까지 이며, 관세관청은 이 기간까지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2. 납세자가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후,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의 아파트를 건축중인 건설회사와 아파트의 도배공사 도급공사를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직전에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임
공사계약일 : 1993.08, 공사착공일 : 1995.02, 공사완료일 : 1995.04
[질의내용]
(질의1)
○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대금도 받지 못하였는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2)
○ 위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라면 위 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질의1, 2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과에서 답변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및 대금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3)
○ 공사완료 후 4년이 경과하였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4)
○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 납부하지 못하면 위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도 세무서에서 압류 등의 조치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국세부과 제척기간】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3 【국세부과 제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