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전 문
[회신]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 (재무부 세조46068-32,1994.03.29)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무부 세조46068-32,1994.03.2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A는 1994.09.10 B와 2,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잔금일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바 아무런 압류등기나 체납등기 사실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을 1994.09.30일로 이전하여 2년 전세계약을 약정하였습니다.
A는 지체없이 1994.10.10 공증사무실에서 확정일자를 득할때까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바 아무런 압류사항이 없었던바 계약을 완결짓고 살고 있던중 1995.06.22 세무서로부터 B가 약 6,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실을 통지 받으면서 세무서가 ○○에 공매를 의뢰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B는 199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무서는 A가 살고있는 B소유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1995.11.10 자로 설정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하여 체납처분비를 충당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갑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
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는 국세의 납부에 관한 법정기일에 임박하여 허위로 저당권, 전세권 등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조세채권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청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바 A와 B는 아무런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A가 계약일, 잔금일, 주민등록이전일, 확정일자일날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바 아무런 압류사항을 인지할수 없었으므로 A는 국가라는 외관을 신뢰하였으므로 제35조를 획일적으로 적용할시 우선변제권을 기대하고 담보권을 취득한 민사채권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주게 되어 담보거래의 불안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A의 전세보증금은 1995.11.10 설정된 세무서의 체납등기에 우선할 수 있다.
[을설]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거하여 세무서의 1기확정 부가가치세의 체납에 관한 1995.11.10 체납등기가 우선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