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 바, 귀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된 후, 그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었으나 아직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동일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당초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입니다.
2. 본사안에 대하여는 대법원판례(88다카17174.1989.05.09)를 참조하시기 바라니다.
3. 붙임
※ 88다카17174.1989.05.09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압류당시의 체납액 완납이후 다시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효력
(질의)
*1990.09.15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부동산압류(납기1990.06.30)
*1990.12.20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 전액 납부하였으나 압류 미해제
*1990.12.31 종합소득세와 1991.03.05 부가세체납
*1991.03.20 제3자에 소유권이전 등기
(질의)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완납된 후 압류해제가 않된 상태에서 다시 체납이 발생하고 그 후 제3자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7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6-6...47
○
국세징수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