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는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실상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7인을 만들기 위해 처 또는 자는 사실상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 도 없으며 형식적인 출자자인 경우 (본인 혼자경영) 처와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