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착오신고한 양도소득세 환급금 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5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1996.12.30 : 한국토지공사에 토지 양도 ○ 1997.02.28 : 양도소득세 96,697천원 예정신고ㆍ납부 ○ 1997.05.30 : 확정신고시 농특세 60,000천원 추가납부 ○ 1999.03.30 : 관할세무서에서 신고내용으로 결정 ○ 1999.09.20 : 13,387천원 환급받음 (사유) 당초 신고시 취득등급 착오로 과다납부되어 1990.09.14일 시정요구에 의하여 경정됨 [질의내용] ○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 바, -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시 기산일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 소득세법 제1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