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채권압류통보를 받은 제3채무자의 채무이행 상대방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31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짐
[회신]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세무서장이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 [ 질 의 ] | | 1. 현 황 o 국세체납자인 갑이 구내식당 에어컨을 납품하고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치 못해 대금지급이 보류된 상태에서 o 세무서의 채권압류통지가 온 후 이를 근거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압류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음 2. 질의요지 o 예산회계법 제64조 에서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기 사항의 경우 누구를 채권자로 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o 세무서의 대금청구지급의 근거법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의 채권자 대위권의 효력이 예산회계법 제64조 까지 대상이 되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