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재산 중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일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체납자의 재산중 전세권・질권 또는 저장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등기일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2.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과 과세원인에 대하여는 당해 세무서에 확인.
1. 질의내용 요약
○ 납세자가 국세체납 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세우선권여부를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