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할 것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받아 설립한 재건축조합이 법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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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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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