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압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30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회의수당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 등에 해당함
[회신]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회의수당은 국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등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지방자치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모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국세체납처분을 위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압류 가능시 압류 범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