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에 있다 하더라도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음
전 문
[회신]
현행법상 국세체납 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에 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어 가압류권자는 공매대금 배분대상이 될 수 없다.
| [ 질 의 ] |
| 1. 압류내용 o 압류재산 : ○○시 ○○동 ○○번지 임야 o 체납세액 : 9,200,000원(법정기일 : 1996. 9. 2) o 압류일 : 1996. 10. 22 일 자 종 류 채권자 채권최고 및 청구금액 비 고 1996. 10. 07 가압류 갑 15,000,000 법원 확정판결 1996. 10. 18 가압류 을 10,000,000 확정판결 없음 1996. 10. 22 압 류 세무서장 9,200,000 1997. 05. 20 근저당 병 20,000,000 1997. 06. 12 가압류 정 10,000,000 확정판결 없음 2. 채권자 및 채권액 3. 공매내용 o 공매일 : 1997. 7. 10 o 공매재산 매각금액 : 21,000,000원 4. 배분방법 〈갑설〉 배분계산서 작성시 국세징수법 제35조 , 제8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분방법이 없으므로 체납세액 충당 후 잔액 전액을 근저당권자에게 배분함 〈을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 에,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기타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압류권자 및 근저당권자별로 채권을 파악하여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배분계산서를 작성함 | 일 자 | 종 류 | 채권자 | 채권최고 및 청구금액 | 비 고 | 1996. 10. 07 | 가압류 | 갑 | 15,000,000 | 법원 확정판결 | 1996. 10. 18 | 가압류 | 을 | 10,000,000 | 확정판결 없음 | 1996. 10. 22 | 압 류 | 세무서장 | 9,200,000 | | 1997. 05. 20 | 근저당 | 병 | 20,000,000 | | 1997. 06. 12 | 가압류 | 정 | 10,000,000 | 확정판결 없음 |
| 일 자 | 종 류 | 채권자 | 채권최고 및 청구금액 | 비 고 |
| 1996. 10. 07 | 가압류 | 갑 | 15,000,000 | 법원 확정판결 |
| 1996. 10. 18 | 가압류 | 을 | 10,000,000 | 확정판결 없음 |
| 1996. 10. 22 | 압 류 | 세무서장 | 9,200,000 | |
| 1997. 05. 20 | 근저당 | 병 | 20,000,000 | |
| 1997. 06. 12 | 가압류 | 정 | 10,000,000 | 확정판결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