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회사정리절차의 종결시 징수유예의 취소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28
정리절차의 종결 결정이 있는 경우 징수유예의 취소에 대하여는 사실판달사항이며, 징수유예의 취소 후에는 체납처분이 가능함
[회신]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의 종결 결정이 있는 경우 회사정리법상(동법 제122조)의 징수유예의 취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별 사안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적법한 징수유예의 취소 후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 [ 질 의 ] | | (개 요) - A건설(주)는 1989. 1. 23 관리인을 ○○은행으로 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개시(신청당시 상호는 󰡐A개발산업주식회사󰡑였음)하였고, 1989. 10. 17 경영권을 B발효 주식회사가 인수한 후 관리인을 갑으로 변경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인 C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으며, 1989. 12. 18 관리인이 제출하여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된 정리계획에 따라 인가결정을 하였고, 그 후 1989. 12. 29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으며, 1996. 12. 31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였음(종결사유 : 정리절차종결 결정일까지 회사의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리계획을 확실하게 수행하였고 장래에도 정리계획이 제대로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된다) -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조세채권 변제계획에 의해 - 5, 6차년도에는 정리계획에 따라 조세채권을 납부하였고, 1997. 6월 현재 11,955,882,000원의 조세채권이 남아 있음 - A건설(주)는 현재 부도방지협약의 대상이 되는 업체로 경영권 포기를 의미하는 주식포기각서를 주거래은행에 제출한 상태임 - 이에 A건설(주)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이 있었으므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함 (이유) 회사정리절차의 종결결정은 더 이상 회사정리법상 징수유예의 대상이 아니라 징수유예가 취소됨을 의미하며, 정리회사의 회생가능성이 있고, 정리절차 종결과 동시에 정리관계채권을 일시에 납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조세채권을 징수하여야 함. 또한 국세징수사무편람(P106, 제8장 회사정리절차와 국세징수 아목)에 의하면 회사정리절차의 종료 또는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서 의견) 〈을설〉 당초 정리채권에 대한 정리계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변제기일전까지는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없음 (이유) 회사정리절차의 종결결정이 당초 정리계획에 따른 정리채권의 일시 상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 계획에 정하여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한 정리채권 등의 변제를 청구당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의 불이이익은 없기 때문임. 만일 회사정리절차의 종결이 기왕의 정리채권에 대한 일시변제를 의미한다면 납세자는 회사 재무구조상 회사정리절차 종결에 반대하였을 것임 (납세자 의견)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