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재건축조합의 의제법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8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다수 재산중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시 국세우선권이 적용되는 증여세등은 공매부동산관련 세액등을 의미하므로 총 증여세액과 가산금중 증여당시 재산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만 담보채권에 우선함.
[회신] 증여세와 가산금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으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그 재산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우선징수할 증여세와 가산금은 총 재산가액중 당해 공매재산가액 만큼 안분 계산할 금액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92.06.26 갑은 사업자인 을에게 ○○○백만원을 대여하고 을에게 부동산에 ○○○백만원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 1995.01.28 을은 부도가 나면서 갑에게 근저당이 설정된 을소유의 부동산 및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을소유의 부동산을 병에게 증여하였습니다. - 1995.05.20 갑은 을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아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1996.04월 현재 경매진행중에 있습니다. - 갑은 법의 행정을 잘 알이못하여 경매담당자에게 질의 및 열람을 한 결과 1995.12.18 병의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에 대한 부동산 압류 사실이 있었으며, 경매낙찰시 배당부분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 질의 시점 을의 부동산은 없으며, 병의 부동산은 을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입니다. [질의] 가.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부동산에 부과된 증여세가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락대금배당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나. 을이 병에게 증여한 행위를 갑이 사해행위(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증여행위)취소 처분청구를 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국세청에게 기 부과한 증여세의 원인무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