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피상속인 소득 확정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3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임
[회신] 상속개시일이 ’93. 7. 7.인 경우로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구 소득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기한의 다음날이다. | [ 질 의 ] | | 1.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법에는 상속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세금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미신고 및 국세미납부시 동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2. 또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에는 소득세 등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간의 다음날이므로 3. 그럼 사망일이 1993. 7. 7인 경우 1994. 1. 7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고 그로부터 5년인 1999. 1. 7이면 세법에서 말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