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인 바, 귀 교회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 명의로 교회부지를 매수하였으나 부적합하여 매도
이 경우 교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및 특별 부가세의 과세여부 또는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격이 없는 단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