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등이 특별부가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06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 .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인 바, 귀 교회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 명의로 교회부지를 매수하였으나 부적합하여 매도 이 경우 교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및 특별 부가세의 과세여부 또는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격이 없는 단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